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 승진기간 대폭 단축 등 처우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입사 4년 이내 'MZ세대' 신입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률이 늘어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향후 과제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합니다.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근무 연수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보상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받는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근이나 주말출근까지 하고도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이러한 방안 마련으로 인해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현행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원공무원 보호
정부는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한 지자체 공무원과 비슷한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 예정입니다.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방안과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에 배포하고, 민원 공무원 심리지원,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또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합니다.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승진시 가점을 부여토록 각 기관에 적극 권고합니다.
육아시간 확대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도 확대됩니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까지 36개월간 1일 2시간씩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합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부여한다고 합니다.
연가 일수 확대
이와 더불어 재직기간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저축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합니다.
저축연가란 권장 연가일수 이외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존에는 10년이 한도였으나 소멸시효를 폐지해 개인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조퇴, 외출 등 개개인의 복무에 일일이 사유를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교육기회 확대, 국외훈련 신설,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초과근무 상한시간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공급받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안을 마련한 만큼, 하위직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 등의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