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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주요 혜택, 가입 전환 방법 및 대출

저니하니 2024. 2. 22. 18:36

내 집 마련의 꿈은 예나 지금이나 이루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아 자금이 적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더욱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최근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4.5%의 금리 혜택 등을 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21일에 출시됐습니다.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 연령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 조건은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가입 조건뿐만 아니라 납부 한도도 기존 월 50만원에서 현재는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때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됩니다. ,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입자
1호 가입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요 혜택

● 이자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기존 4.3%에서 4.5%로 높아졌습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우대금리: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에 1.7%p를 가산해서 무주택기간만큼 우대. 가입기간 2년 경과 시 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로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능(최고 4.5%)

 

요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에 자격이 충족되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청약으로 전환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전환 방법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와 일반 청약 가입자가 각각 다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 21일부터 기존 우대형 청약 가입자에게는 자동 전환 가입 관련 문자 안내가 가고 있습니다.

●일반청약 가입자: 기존 통장 개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이번에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을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소 2.2%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당첨이 되었다고 무조건 연계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출

 

●대출조건

- 신규 가입 혹은 전환 시점에서 1년 이상 경과

- 납입액 1천 만원 이상

- 대상 아파트(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각 은행마다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은행별 혜택을 잘 비교·분석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적용 이자율, 전환신규 유의사항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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